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주택법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
* 도시지역에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이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로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단지설계 유도
② 근린생활시설 등 기준 적용배제(주택건설기준 제7조)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
⇒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③ 리모델링 증축범위 명확화(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
⇒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해소 |
금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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