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13일 열린 제16차 국무회의에서 해양에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안전한 자재와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조치를 취하고, 시·군·구에서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하게되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신설하고,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월 중으로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편의성을 도모하면서도, 과학적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절차와 사업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각종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그리고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제3자 고의* 등 불가항력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는 등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발생행위 원인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그동안 골재채취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해양에서의 대규모 준설행위도 앞으로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 준설은 해역이용협의 대상(공유수면 점·사용)이나, 그 영향이 유사한 골재채취는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
어장·수산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역내에서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등과 같이 대형 해양 재난사고와 오염사고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위기관리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조치시 방제자재ㆍ약제로 인한 2차오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검정,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 자재·약제 :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생물정화제제
아울러 방제자재·약제의 비치·보관 주체는 방제책임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해역관리청에서 방제조치를 실제 담당하는 항만 관리운영주체로 변경된다.
* 연안항·지방관리항은 지자체가 관리(항만법 개정, '09.12.10 시행)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시 해양경찰청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를 총괄지휘하며 그간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인력, 장비, 물자 확보 등의 한계로 적절한 방제조치가 힘들었으나,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 방제 약제, 장비 및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름 유출사고시 방제의무자(오염원인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고,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 관할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가 방제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적기 대응과 민-관 협동을 통한 방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오염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선박)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제가 도입되는데, 이는 종전의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오염방지설비, 자재·약제는 법령 등에 정해진 바대로 따라야만(항목, 사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고 제작·제조·수입이 가능하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정 형식승인 대상(항목과 사양) 외의 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약제를 제조·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이 아닌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환경관리법내에서 명실상부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변경하며, 동 계획에는 해양환경에 대한 투자 및 재원배분, 전문인력양성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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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을 지정?운용중인 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총괄적 계획으로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 도모
- (해역별 관리계획) 오염상태 등을 감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에 대해서는 집중 보존?관리
*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을 위한 해역, 해양환경·생태계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 보전이 필요한 해역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그리고 글로벌 이슈인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태풍·해일이나 연안침식과 같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1.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 항목별 설명자료
2. 「해양환경관리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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