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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주택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난방비와 위탁관리수수료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0/04/13 (화)
내용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라「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4月 14日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주택 유형 규정

 ㅇ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함.

    

주택관리 관련사항
 ㅇ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 

    * 추가공개 항목 : 공동주택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ㅇ 지지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

 

 ㅇ 주택관리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완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

 ㅇ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ㅇ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ㅇ 현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주택토지실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에 대한 규정 보완

 

기타 제도 개선사항

 ㅇ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하여 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ㅇ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ㅇ 보금자리주택 단지內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에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14~5.4)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02-2110-6228, 8254, 8256, 8263, Fax 02-503-7313)로 제출하시면 되며,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개정안 항목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