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郡) 또는 구(區)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진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372개)으로 낙후지역을 의미
**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구(예:광주광역시 북·광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예:화순·담양군)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예: 옹진·강화군)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개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10.4.15일 공포되어 7월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감면(8가지) : 법인·소득세 3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부담금감면(4가지)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국토해양부는 ’08.12.30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영암군 7.9㎢, 해남군 54.3㎢, 진도군 15.3㎢(총 1,216㎢)
붙임 :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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