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3월 22일 항공법이 개정(공포 3월후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 4등급으로 구분·시행(“공항운영등급제”)하여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60일→30일)하여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한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항시설내의 금지행위 이외에 공항시설 손괴,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하여 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고하고, 원활한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항공기에 발급하는 감항증명(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표준화하였으며,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개조 외에 수색·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신제품의 상품화 지연 및 시장진출에 일부 애로가 있었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이 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의 증가(‘05: 348대→’09: 604대)에 따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술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 지방 분산을 통하여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을 유예(여객·화물, 전쟁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하여 신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규제 및 법령심사를 거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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