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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지형·지물에 전자식별자(UFID) 도입 본격추진
기관
등록 2010/04/14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7. 시행)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2010.4.15)하여 공포하였다.     

 ※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일명 전자식별자로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코드를 말하며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 참고 1 :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그간, 공간정보참조체계(이하 “UFID”라 한다) 도입과 관련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개별기관에서 별도 운영 등으로 인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객체식별의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되어 실시간 검색 및 공유를 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UFID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에는 기본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UFID 부여와 관련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 국토에 대한 UFID 구축이 완료되어 일반생활에 활용하면 국가 기반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그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숫자 ID 하나로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 상점, 가정 등의 위치정보와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숫자 ID만 알려주면 작은 골목의 집 앞까지 타고 갈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숫자 ID를 입력해 원하는 상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 연결이나 홈페이지 접속으로 예약·주문 등 전자상거래도 가능해 진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우편번호와 비교해 보면 UFID가 제공할 편리함은 쉽게 이해된다. 6자리 숫자인 우편번호는 지번·리 단위까지 세분화돼 집해원별 담당구역과 일치됨으로써 집배원들은 우편번호만 보고도 자신이 배달해야할 우편물을 쉽게 구분해낸다.


지형·지물에 대한 UFID의 중요성은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할 수 있다. 이미 국가정보와 국민생활, 인적자원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식별자로 자리 잡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상의 전자결제나 성인인증에도 필수조건이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UFID는 현실의 생활 시스템을 그대로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학원, 식당, 극장, 게임방, 쇼핑센터 등과 같은 현실의 생활공간이 위치 정보를 수록한 숫자 ID를 통해 사이버 공간과 곧바로 연결된다.


실제 이웃과 상점, 학교와 회사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바로 옆의 이웃과 상점, 학교가 되어 집 앞 상점을 직접 들러 물건을 고르듯 사이버 공간의 바로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사물과 지형·지물에도 조만간 숫자 코드가 부여됨으로써 이 전자식별자가 유비쿼터스 혁명 속에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코드로 활용되는 것이다.


☞ 참고 2 : SOC, 교통, 불법단속, 환경 분야 미래의 모습  


 향후 UFID의 구축 및 활용기술, 경험을 축적하여 세계표준화 선도 및 관련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이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