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 ㅇ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ㅇ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ㅇ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토록 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였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ㅇ 현재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서 등 7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합원등의 공개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간 갈등이 심각하였다. -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당초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의결 현황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인터넷 등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추가 정보공개 자료】
1. 월별 자금 입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
3. 월별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7.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중 참석자, 동의자 및 반대자 등에 관한 조합원 명단
8. 세입자·입찰·총회와 관련하여 공고되는 사항 |
※ 현행 정보공개 자료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조합 총회 등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09년 2월8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철회판단에 필요한 관련 정보(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ㅇ 지난 3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관에 담을 사항, 설립인가 요건 및 위탁사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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