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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今日부터 시행
기관
등록 2010/04/14 (수)
내용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녹색인증제 주요골자는 첨부파일 참고

 금일부터 시행되는 녹색인증제는 ‘09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도입방안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공청회(’09.10월) 및 관련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3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 회의만 총 18차례 개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適格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MB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Best Performance*"를 달성하고자 한다.

    * 최고기술 대비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규격 제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녹색분야 R&D 성과와 ‘녹색성장’ 중장기 비전 간 가교역할 수행 기대


    < 정량적 기술규격 : 예시 >


 이와 관련, 금일 관계부처가 합동 고시한「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10대 분야*에 걸친 인증대상,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 인증기준 및 기술규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간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인증(certification)’이라는 수요자지향적 정책수단과 결합시켰다.

    * 10대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 그린에너지(‘09.2월), 녹색기술중점육성(‘09.5월), 신성장동력기술로드맵(’09.5월) 등


 이는 녹색성장을 촉진케 하는 녹색新기술의 지속 개발·확산 및 효율적 사업화*를 통해 新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 30% 기준으로 ‘녹색전문기업’을 별도 확인


 녹색기술 분야와 함께, 同 녹색기술의 활용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선정·고시된 녹색사업 분야는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同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汎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청자 편의 등 수요자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했으며”,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지원, R&D, 수출, 마케팅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금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시 한도적용 제외, 기술평가보증 우대(보증료 0.2% 감면 등), 민·관합동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대상 포함
    (후속상용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수출
·마케팅) 해외수출인큐베이터사업 등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연계(신청시 가점), 수출보험·보증료 10~20% 할인/보증한도 2배 우대
    (기타)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지원대상 신청시 가점) 등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5월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렸다.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금일부터 신청(온라인 원칙)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며, 신청인은 별도기관 방문 필요 없이 전담기관(☎02-6009-3981 ~ 3990)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게된다.

    * 단, 인증신청이 단시간에 과도하게 몰리는 등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활한 인증평가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처리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 첨부 : 녹색인증제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