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4. 19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
ㅇ 무상안전점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 -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 합리적으로 조정 -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기능(도로, 철도)중심에서 구조(교량, 터널)중심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16개)를 추가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야구장등), 5천㎡이상의 전시장(박물관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하였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 |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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