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하였다.
※ 일반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금년 2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고
-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635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 보유차량의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 영업용차량과 장애자용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ㅇ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적용하였다.
-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금년 1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인 2,3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424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ㅇ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