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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이 마련·시행된다
기관
등록 2010/04/18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10년 4월 19일(월)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른 자산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자산요건을 추가하였다. 

  - 집이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산에 관한 입주요건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하였다.


  
 ※ 일반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금년 2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고 

 -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635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 보유차량의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 영업용차량과 장애자용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ㅇ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적용하였다. 

  -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금년 1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인 2,3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424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ㅇ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10. 4. 19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