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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항만건설사업 행정처리 지연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기관
등록 2010/04/18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항만건설사업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제도를 투명화하고,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인·허가 법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처리기간 이내에 인·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인·허가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민원인은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행정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