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인증을 위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란 현행 국내 규정으로 안전성 인증을 하기 곤란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또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항공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안전성 인증 기준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시로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개발 항공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및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제도를 반영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5~5. 6)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개정하여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인증 제도현황>
인증 종류 |
개요 |
적용기준 |
비고(적용대상) |
현 행 |
개선방안 |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법 제15조) |
항공기등을 설계·제작할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 |
ㆍ항공기 기술기준
(국토부 고시) |
·항공기 기술기준
(국토부 고시)
·ICAO 조약 부속서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 기준
·기타 산업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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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 엔진
· 프로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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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법 제20조) |
항공기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계·제작되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국토부 고시)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국토부 고시)
·ICAO 조약 부속서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 기준
·기타 산업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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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에 사용하는 각종 장비품ㆍ 타이어
· 각종 계기류
· 전자장비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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