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불이행, 검사 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오염물질 배출금지나 총량배출 위반 등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유성해양동물 등 보호 위반,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위반
③ (공유수면관리법) 허가 없이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취득
④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건축물 신·개축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해양심층수의 개발업을 영위
⑦ (개항질서법)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⑧ (어촌·어항법) 어항시설의 파괴, 어항시설의 구조개선 및 위치변경
⑨ (항만법) 항만에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나 다량의 토석 및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 해양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 통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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