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
②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 점검실시 후 발주청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
③ 평가대상 조정 등 시공평가제도 개선
-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토록 함
④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 등 개선
-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하여,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 평균부실벌점산정시 총점검수를 사용하여 평균
-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 근거 마련
-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책임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①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역할강화
-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를 추가
② 비상주감리원 명칭변경 및 역할강화
-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
-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를 추가하고,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토록 함
③ 민투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 강화
- 민투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개선
①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
-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확대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
-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현재 품질관리비용이 불명확하여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
③ 품질시험·검사시 자재생산국 관리
-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의 생산국을 표기토록 하여 생산국 관리 강화
※ 기타 개정사항
1. 의무 책임감리대상 조정(하수관거, 공동주택 등을 제외, 22개→18개)
2. 사업시행자의 출자기업 감리수행 제한
3.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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