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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그린홈으로 리모델링한다.
기관
등록 2010/04/23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대상으로 그린홈 시범사업(120억)을 4월 23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에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하여 그린홈 건설을 의무화*는 건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09.10월 국토해양부 고시)


 금년부터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 개선 시범사업으로 개보수를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14만호) 중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보유율, 노후도 및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7개의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 시범단지(7개 단지, 8,808세대) : 서울등촌7(1,146), 서울중계3(1,325), 수원우만3(1,213), 김해구산1(552), 대구안심1,3(1,848), 전주평화1(1,650), 제천하소4(1,074)

   ※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장기수선계획 및 노후도를 고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그린홈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보수 내용은 입주민 거주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항목 위주로 선정(난방 및 급탕이 주거부분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 차지)


 7개 단지(8,808세대) 모두 적용된 기본항목(4개 항목)으로는

① 전면 발코니 샤시는 AL(알루미늄) 단층(3~5㎜)창호에서 PL(플라스틱)복층(22㎜)으로 교체시공을 하며, 외관, 기밀성 및 단열성능 등이 개선되어 난방부하의 약 8.5% 절감효과를 기대

 

 ② 후면 복도측 세대창호는 PL단층(3~5㎜) 이중창을 PL복층(22㎜+16㎜) 이중창으로  교체시공을 하며, 외관, 기밀성 및 단열성능 등이 개선되어 난방비의 약 3.4% 절감효과를 기대

 

 ③ 세대내 대기전력차단장치를 거실 1개소에 설치하며, 가전기기 미사용시 소모되는 대기전력 소비를 방지되어 전력량의 약 4.8% 절감효과를 기대

 

 ④ 단지내 옥외 보안등을 LED전등(175W→60~70W)으로 교체하며 LED사용으로 소모 전력량 감소하여 전력량의 0.39% 절감효과를 기대

 

 - 시범단지 중 보일러 교체시기가 된 단지를 대상으로 기본항목 이외의 추가항목(2개 항목)으로

 

 ① 개별난방방식 단지(김해구산1)는 일반보일러를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온도조절기 포함)하며, 가스소비량 감소 및 난방비의 약 12% 절감효과를 기대

 

 ② 중앙/지역난방방식 단지(서울등촌7)는 난방시스템을 교체(유량조절 시스템, 배관재질, 고효율 난방순환펌프 포함)하며, 세대별 난방 유량 적정분배와 배관재질 개선으로 열효율 및 내구성이 개선되어 난방비 8.5% 절감효과를 기대

 

 이번 시범사업으로 총 에너지 사용량을 약 10%이상 절감*하고, 입주자들에게는 관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효과(추정) :
기본항목 적용시 10% 내외, 기본항목 및 콘덴싱 보일러 적용시 15% 내외


 이는 친환경 주택 보급·확산을 위해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 전용면적 60㎡ 이하 : 단위세대 에너지사용량 10% 이상 절감
전용면적 60㎡ 초과 : 단위세대 에너지사용량 15% 이상 절감


 국토해양부는 금년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존주택 그린홈 건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그린홈 시범사업 적용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