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번 4월 26일 서면교환을 통해 뉴질랜드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도 뉴질랜드 해기사와 동등하게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십자성을 국기에 담고 있는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에는 년간 400여척의 선박이 오고 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32,000여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데, 이 중 우리나라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재외동포의 뉴질랜드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24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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