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효율적, 실효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그 이용 패턴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항목을 달리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다이용 형태를 공유수면 매립행위, 해저 준설행위 등 16개 유형(잠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중점검토 항목과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7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전문가,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역이용협의제도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용·개발 행위간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2007년 「해양오염방지법」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구체화, 협의서 작성규정 및 협의방법 정립,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신설 등 제도로서의 본격적인 틀을 갖추어 왔다.
최근, 해양자원개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해양 이용행위가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연안이용자 간의 갈등도 과거에 비해 더 커지고 있다.
반면,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영향검토 관련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적은 항목의 환경조사를 수행하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고,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에서는 중요하게 검토·평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집중검토가 어려워 잦은 협의서 보완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연구용역을 통해 준설, 해양투기,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는 중점검토 항목과 평가기준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금년에는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사용 유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앞으로 행위패턴에 따라 중점검토를 차별화하여 시행할 경우 해역이용행위에 따른 정밀한 영향검토가 가능해져 동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의 불편사항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 유형에 따른 협의서 작성 및 평가기준(안) 연구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현장적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서 작성 및 평가기준”을 최종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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