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에 이용되는 항공기와 같은 이동 물체들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전자주소를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할당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전자주소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공항 내에서 이용되는 차량 등이 자신의 고유정보를 관제센터 또는 다른 이동물체에 보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현재는 전자주소를 지상의 관제센터에서만 수신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ADS-B)에 적용되면 이를 장치한 항공기나 이동물체 상호간에 서로의 전자주소로 위치 등을 교환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근접 이동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충돌상황에 대한 회피 능력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주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채택한 전자적인 24개 부호로 구성되며, 그중 9개 부호는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고유부호로서 이미 ICAO로부터 할당받은바 있으며 나머지 15개 부호는 개별 항공기 등에 각각 다르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당하게 된다.
항공기 소유자 등이 전자주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의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항공기 전자주소 체계(전자적인 24개 부호로 구성)
종류 |
등록부호 |
전자주소(24비트) |
국적기호(9비트) |
등록기호(15비트) |
항공기 |
HL XXXX |
0111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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