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29일(목)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분양 및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5월 7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차지구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경기도시공사는 4월 29일 일간신문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사전예약 신청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등 인터넷 또는 현장접수장소(4개 지역*)에서 가능하며,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 서울지역 (SH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구리 및 남양주 지역 (미성프라자 2층)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수원지역 (LH 수원홍보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인천, 부천, 시흥지역 (LH 인천지역본부 만수사옥) :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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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및 접수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하여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2차지구 '09.12.3 지정)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 이주대책용 택지 및 영업자 생활대책용지 특별공급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거주자 및 영업자 대상
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소지자 등이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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