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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오염 피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가능
기관
등록 2010/04/29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비준안이 4.28(목)에 개최된 제289회 국회(임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 해상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동 협약의 국내 시행을 위하여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개정일:2009.5.27)을 통해 추가기금 협약 내용을 기 수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발효일 : 추가기금협약의 국제해사기구 기탁 후 3개월 경과 시 국내발효


 2007.12.7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약 5,770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하여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 회원국의 정유업계로부터 조성하는 분담금을 통해 최대 약 3216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기금협약 회원국 104개국 중 유류수령량 4위(연간 약 1억 2천만톤)로 유류수송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수송선박의 대형화로 사고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추가기금 협약 가입이 추진되어 왔다.

  붙임  1. 추가기금 협약 참고자료 1부.
          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보상체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