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제선 안전운항을 위한 철저한 검증·관리
(취항전) 해외공항의 운항·정비방식, 악기상·고장대처능력 등 철저 검증
-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비행시간 1천시간 이상)·정비사(3년이상 현장경험) 우선 투입 조치
(취항후) 최초 1개월은 비행준비상태, 경력조종사 편조 등 일일 모니터링
- 1개월 후, 조종사 비행절차 준수여부 등 항공기 탑승점검과 운항관리·정비·지상조업 등 현지공항 확인점검, 6개월 후 안전운항체계 이행실태를 종합점검
ㅇ 항공사 특성별 맞춤식 안전감독 실시
- 공통 11개 항목과 항공사별 3~7개 취약항목을 맞춤식 관리분야로 선정, 상시점검을 50% 강화
※ 공통항목 : 업무매뉴얼 관리, 종사자훈련, 운항통제·관리, 기종·엔진별 고장관리, 부품 정비주기 준수상태 등
※ 항공사별 항목 : 비행절차준수, 업무기록관리, 정비규정준수, 운항·정비 위탁업무 관리, 정비개선지시 이행여부 등
⇒ ‘10년도 점검횟수 年458회→519회(61회·13.3%·)로 증가 예상
ㅇ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
- 안전지표 선정·분석, 안전요인 개선을 위한 내부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운용 사항과 항공정비기술 분석방법 등의 “안전컨설팅” 제공
- 항공종사자의 인적과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휴먼에러 분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