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일 발표된 2010.1.1일 기준 전국 999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안이 소유자 의견청취(3.5~3.26)를 거쳐 오는 4.30일 확정 공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산정된 2010.1.1일 기준 전국 398만호의 단독주택가격도 4.30일 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4.6% 하락하였으며, 2010.1.1일 기준 가격은 경기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2009.1.1일 기준 가격대비 약 4.9%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가격도 2009.1.1일 대비 약 1.9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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