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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여객선에 유아용 구명동의 비치 의무화
기관
등록 2010/05/02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해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협약을 수용하여 구명정 등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성능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한 협약(1998.7.1 국제적으로 발효, 2010.7.1 일부 개정발효 예정)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항해시간에 따라 최소한 여객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하며, 모든 구명동의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요건을 강화하였다.


기 준

유아

어린이

성인

몸무게

15kg 미만

15 ~ 43kg

43kg 이상

100cm 미만

100 ~ 155cm

155cm 이상

[구명동의 비치 기준]


 또한 구명정의 정원산정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75kg에서 82.5kg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변화된 체형을 반영하였다.


 이밖에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여 구명정을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하도록 하고, 차가운 해수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방수복, 노출보호복 등의 보온 성능 요건도 강화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5월 3일 『선박구명설비기준』을 개정고시 하였으며, 동 규정은 국제협약 발효일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