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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기관
등록 2010/05/04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4(화) 주택정책관 주재수도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토록 제도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와함께 협의회에서는 금년도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6.5만호) 달성과,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10.4.16)”의 적극 추진 인식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용도용적제”,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폐지 또는 완화키로


 ② 주택공급 관리통계시스템(HIS) 구축에 적극 협조


  - 금년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키로 함


 ③ 저소득가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 전세보증금 한도를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며,


    * 3자녀 이상은 전세보증금 한도를 8천만원에서 9천만원로 상향


  -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시에 자산기준 총족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하여, 매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함

 ④ 정비사업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에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출토록 하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키로 함


 ⑤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며,


  - 新공동체 문화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관리주체 업무에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 관한 사항”을 포함키로 함


□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ㅇ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