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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단체가 작년 11월 26일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오늘(5.4일) 재판부(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2009.6.8), 영산강 살리기 3공구?6공구 실시계획승인, 하천공사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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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등은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② 식수오염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등 손해도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③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도 지반특성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측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④ 주거생활환경과 도로교통에 대한 손해도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오염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측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⑥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도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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