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ㅇ 「국토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5월 6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우선,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심의기구를 통합ㆍ간소화하기 위하여,
ㅇ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가「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 된다.
ㅇ 국토부는 이미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9.5.28)한 상태로,
ㅇ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국토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모두 3개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 계획 심의 위원회 정비 현황 (5개 ⇒ 3개)
· 신발전지역위(총리급) + 동서남해안권발전위(총리급) ⇒ 국토정책위원회 (총리급)
· 기업도시위원회(총리급) +혁신도시위원회(장관급) ⇒ 도시개발위원회 (장관급)
· 수도권정비위원회(총리급) ⇒ 존치 : 수도권정비위원회 (총리급) |
□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 그간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ㅇ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정책위원회 개요 (별첨 참조)
□ 또한, ‘지역ㆍ영토의식 함양’과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잡힌 국토관 형성’ 등을 위한 국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ㅇ 국토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ㅇ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국토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 금번에 개정안은 각종 국토 및 지역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기관이 지역 및 국토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6~5.26) 중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Tel. 02-2110-8037, Fax 02-502-0343)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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