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77년4월부터 지정된 반월특수지역 중 안산신도시 주거지역 및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등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반월특수지역 전체는 232.56㎢)
·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9년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완료 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번 해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로 반월특수지역은 1977년4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를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1986년 9월 안산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화방조제, 주거 및 공업단지(시화)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시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1998년11월에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화호 및 간석지가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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