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3.22 제정·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5.7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동 법률은 현행 항공법이 소음피해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한 법률로서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단, 군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에 대하여 소음영향도가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범위, 소음대책사업 시행기준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제1종구역은 95웨클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 항공법에 의거 시행하는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 위주의 소음대책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시행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음·냉방시설 설치는 소음정도가 심한 구역부터 시행하고, 냉방시설보다 방음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TV 수신료는 소음대책지역내 각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는 학교와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하여 하절기(7월~9월)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70~75웨클)에 대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동영농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소음과의 관련성과 시설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넷째.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내 주거,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신축과 증·개축을 제한하였다. *
1종구역 (신축, 증·개축 금지), 2종구역(신축 금지, 증·개축 허용), 3종구역(방음창 설치 조건부 신축, 증·개축 허용)
기타 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20인이내의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동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안을 제정하여 금년 9.23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02-2669-6312, 6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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