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개요》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4월 발표한『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공급되며, 수도권에서 14만호(78%), 지방권에서 4만호(22%)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 (권역별) 수도권* 14만호(78%), 지방권 4만호(22%)
* 수도권(도심 1.8만, 개발제한구역 8.4만, 일반택지 3.8만)
◈ (유형별) 임대* 10.3만호(57%), 분양 7.7만(43%)
* 국민임대 5.2만호, 영구임대 1.2만호, 10년·분납 3만호, 장기전세 0.9만호
◈ (시행자별) LH 14만호(78%), 지자체 4만호(22%)
◈ (사업주체별) 공공건설 16.5만호(91%), 공공매입1.5만호(9%) |
특히, 다양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임대 5.2만호, 영구임대 1.2만호, 장기전세주택 0.9만호,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만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10.3만호(57%)가 공급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하여 금번 2차지구 사전예약(5.7~5.27)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도 선호도조사 실시를 통해 입주자 취향에 맞게 주택단지를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에 추가하여 기존 다가구주택, 부도 임대주택 등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7천 8백호*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7천호, 부도임대매입 지정·고시 8백호
《보금자리주택의 품격향상》
보금자리주택에는 에너지 절감, 디자인 차별화,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여 품격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시범지구부터 단열·열원 등의 설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30%이상 강화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건설된다.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10%(60㎡이하), 15%(60㎡초과)보다 2배정도 향상
이에 따라 난방비·전기료 등 관리비가 20% 이상 절감되며 입주자는 연간 약 428천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관리비 절감 : 1,819천원/호 → 1,391천원/호(·428천원/호)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은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설정,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맞는 장수명 주택구조 도입 등 디자인 차별화도 도모하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별로는 자연환경 고려, 한(韓) 스타일 도입, 통합 부대 복리시설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며,
단지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공간 확장·축소가 가능한 장수명 공동주택(open housing) 건설 및 노인·맞벌이·저소득가구 등 거주자에 맞는 생활맞춤형 주거모델*을 도입한다.
*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육아지원형 등
※ 1차 보금자리 디자인 테마 적용 사례
지 구 |
지구별 디자인 테마 |
디자인 계획개념 |
서울강남 |
"자연과 대화하는 숲 속 Park City" |
대모산 연계, 자연생태, 전원형 |
서울서초 |
"걷고 싶은 도시 Dynamic City" |
녹색교통 활성화, 다양한 경관 View |
고양원흥 |
"새로운 가치를 더한 Special City" |
소셜 믹스, 主생활가로 도입 |
하남미사 |
"수변이 살아있는 Shine City" |
친수 단지, 문화·커뮤니티 공존 |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단지 내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주거동을 도입하고, 복지 수요·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설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보금자리 투기방지대책》
국토해양부는 시범·2차·3차지구 지정 및 보상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여 투기세력을 엄정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투기방지대책반(우리부, 지자체, 시행자)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과태료 등 부과 조치하고, 24시간 현장감시단*(시행사) 및 投파라치(지역주민) 신고보상제(포상금 최대 100만원)를 운영하고, CCTV 설치·지구 내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등 증빙 자료를 통해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시범·2차·3차 지구별로 6~7명으로 구성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토지거래허가실태 점검 개시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을 두어 시세차익만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권을 부여하였다. (‘10.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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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은 계약일부터 5년
→ GB내 보금자리는 7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인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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