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3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2억 2,031만㎡(220.31㎢)로 30조 8,782억원(신고기준)이며, 금년 1/4분기 동안 186만㎡(1.86㎢) 늘어 작년말 대비 0.9%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여의도 면적(8.5㎢)의 25.9배, 국토 면적(99,990㎢)의 0.2% 소유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토지 소유는 ’01년까지 20% 이상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외국인토지 소유 증가율 : ‘99년 61.7%, ’01년 20.2%, ’03년 4.0%, ’05년 7.5%, ’07년 9.9%, ’09년 3.9%, ‘10년(1/4분기) 0.9%
외국인토지 소유 2억 2,031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631만㎡(48.3%),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5만㎡(36.6%)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14만㎡(9.6%), 순수외국인 1,037만㎡(4.7%), 정부·단체 등 174만㎡(0.8%)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국내토지를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 신고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13만㎡(57.7%), 유럽 3,299만㎡(15.0%), 일본 1,923만㎡(8.7%), 중국 305만㎡(1.4%), 기타 국가 3,791만㎡(17.2%)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263만㎡(55.7%), 공장용 7,389만㎡(3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74만㎡(5.3%), 상업용 628만㎡(2.9%),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는 투자목적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이며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이고, 주거용은 주거, 투자 또는 단순보유 등 보유목적이 다양하며 상업용지와 레저용지는 사업과 투자목적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35만㎡, 전남 3,791만㎡, 경북 2,927만㎡, 강원 2,165만㎡, 충남 1,999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10조281억원, 경기 5조2,096억원, 경북 2조3,935억원, 전남 2조2,634억원, 충남 1조9,01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10년 1/4분기에 230만㎡를 취득하고 44만㎡를 처분하여 186만㎡가 늘어났기(0.9%) 때문이다.
증가면적 186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154만㎡), 합작법인(16만㎡), 순수외국인(10만㎡), 순수외국법인(6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45만㎡), 공장용(22만㎡), 주거용(17만㎡), 상업용(1만㎡)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 미국(133만㎡), 유럽(10만㎡), 중국(7만㎡), 일본(5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강원(53만㎡), 경기(49만㎡), 충남(28만㎡), 서울(23만㎡), 경북(11만㎡) 순으로 증가하였는데, 서울 및 경기는 주거용이, 강원은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충남 및 경북은 공장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10년 1/4분기 외국인토지 소유 현황
2. ‘10년 1/4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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