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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기관
등록 2010/05/16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0년 5월 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공공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동 규칙의 시행일인 ’10.7.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