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조절 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거나, 동급이 없는 경우 차상위급으로만 교체토록하고 있어, 다양한 규격이 생산되는 국산은 동급으로만 교체되는 반면, 대형(25.5톤) 1종만 판매하는 수입산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어 국산과 수입산간 형평에 부합하지 않아 규격 규제를 폐지하였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바다모래채취선(63척)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시설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으로 등록될 소지를 제거하고,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261대) 보유 기업의 등록세 등의부담을 완화하였다.
타워크레인은 고공 50m~60m에서 정비작업이 실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정비사업자가 정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의 보고검사 불이행 및 새김명령불이행 등의 위법사항 처벌을 종전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의「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과태료 개정규정은 오는 6.30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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