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재입법예고(’10.5.20~5.27)한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라는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자 기준 및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한 것이다.
재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건설 가능토록 완화 추진 중이나,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함.
②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화된 주차장 기준 적용
-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를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과 건축허가(30세대 미만)로 구분 추진 중으로, 건축허가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ex)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 전용면적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
③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삭제
-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의무비율을 삭제함.
* 현행,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시 지하주차장 의무비율
전용면적 |
60㎡이하 |
60㎡초과~85㎡이하 |
85㎡초과 |
지하주차장 비율 |
3/10 |
4/10 |
6/10 |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기숙사형 주택을 폐지
- 주택임에도 취사가 불가능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구조, 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폐지함.
* 기숙사형 주택과 같은 유형은 준주택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준주택 세부유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중 |
국토해양부는 재입법예고한 개정내용은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0.5.2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입법예고 기간(5.20~5.27)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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