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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조선 선박펀드 출시 잇따라
기관
등록 2010/05/26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해운불황 이후 출시가 크게 위축되었던 신조선박 대상 민간 선박펀드(‘한바다 2호 선박투자회사’)를 지난 5.26일(木) 추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 해운불황이후 최초의 민간 신조선 펀드는 바다로 14호(’10.2.11 인가)


 최근 해운시황이 회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全無했던 선박투자회사 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벌크선 신조 선박펀드 인가(내주중)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등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캠코펀드 외 민간 선박펀드 인가 : (’09.1~5) 0건 ↔ (’10.1~5) 2건(약 1,550억원) 


 특히, 금년 들어 인가된 2건의 선박펀드는 모두 선가상승 규모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이 달라지는 ‘실적형’ 펀드*로서, 본격적 시황 회복 전에 선박을 저가에 매수하고, 향후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매각차액)을 투자자에 배분하게 되어, 선진국형 선박투자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과거에는 펀드가 선사로부터 일정기간 확정된 용선료(원금+이자)만 받는 채권형 펀드가 주종 → 선박펀드는 선사의 금융선으로만 역할 


《펀드구조》

 금번 펀드는 총 825억원을 조성, 8.2만톤급 벌크선 2척을 건조(조선소 : 현대미포조선)하고, 선박인수 후에는 SK해운에 우선 2년간 기간용선하게 된다.

   * 벌크선 : 곡물, 광석, 석탄 등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 기간용선(TC;Time Charter) : 선주가 선원 및 장비를 제공하면서 기간을 정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인력·장비를 용선주가 투입하는 나용선(BBC ; Bare Boat Charter)과 구분되는 개념


선박 건조자금 전액을 국내 투자자(하이투자증권 모집)의 펀드 출자금으로 충당하며, 이는, 기존 펀드들의 경우 통상 선가의 40~60%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동 펀드는 최소 존립기간(3년) 및 의무 대선기간(2년) 경과 후에는 선박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고, 선가 상승으로 자본이득(매각차액)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 예 : 투자자 A와 B가 6:4의 비율로 펀드에 출자한 경우, 선박 매각차액 100억원 발생시 A가 60억원, B가 40억원을 수취


한편, 선박매각 전에도 시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용선주가 운항이익 전액을 선박펀드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 단, 용선주인 SK해운도 이익 공유를 위하여 투자자로 참여 예정


 동 펀드의 운용은 서울선박금용(주)이 맡을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전망》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내 선사들과 일부 투자자들이 해운 시황이 회복기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자, 선박 저가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한바다 2호 펀드의 인가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황)BDI는 '10.5.24일 기준 3,943p, ’04~’08년 5년 평균 4,908p
     (선가)7.5만톤급 벌크선 신조가격은 '10.4월에는 USD 34백만, 호황기인 08.5월에는 USD 55백만(자료 : 클락슨)


 그러나, 본격적인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해운 관련 대출에 소극적인 1금융권의 선박금융 위축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