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6월 9일 예정된 나로호 2차 발사의 성공을 위하여 발사장 주변공역과 나로호 이동경로에 포함된 일부 항공로 및 낙하물 추락예정 해역의 선박운항 통제 등 항공·선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나로호 발사개요, 페어링과 발사 추진체 낙하경로 등을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여 낙하경로에 포함된 국제 항공로로 운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계기관, 항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내 공역의 통제 범위와 발사시간대에 폐쇄되는 부산-제주 항공로로 운항 예정인 18대 항공기(대한항공 8, 에어부산 6, 외항사 2, 아시아나·제주항공 각1)의 운항차질을 최소화하기 부산-광주-제주 우회 항공로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기존항로(부산-제주), 우회항로(부산-광주-제주)
비행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국내외 전파와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발사 지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통제와 우회항공로 운영을 위하여 2010년 6월 7일(월)부터 6월 9일(수) 발사 완료시까지 나로호 발사기지에 협력관을 파견하고, 국토해양부내에 “대책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발사장 인근해역 및 낙하물 추락 예정해역에 대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상교통방송(NAVTEX)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통해 발사정보를 전파하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향후 우주 발사체 발사 등에 대하여 항공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임을 밝혔다.
※ 첨부 : 참고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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