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5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제5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약 200건의 해양사고 심판 재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심의 심판 재결결과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은 물론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과실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과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석위원들이 참석하는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양사고 재결에 참고하거나 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원인규명의 책임이 있는 심판원에서 재결결과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비평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심판원의 재결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결평석회의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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