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도시기본계획 유연화…민간 개발수요 탄력 대응
기관
등록 2010/05/30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요에 따라 적기에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재
·역사유적 보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도시계획 관련 지침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 확보로 개발사업 활성화(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

 

 ㅇ 현재 도시별로 수립하는 20년 장기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단계별(20년을 5년씩 4단계로 구분)·생활권**별로 배분하여 운용중이며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단계별 인구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 생활권 설정 : 시·군의 발전과정,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주거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여건 등 지역특성별로 위계에 따른 생활권을 설정

 

  -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단계별로 배분된 인구계획이 초과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ㅇ 앞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인구배분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20년의 계획기간 인구의 총량범위내에서 인구를 배분토록 하여 민간의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단계별 인구배분계획 조정 가능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내에서 조정

      ·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내에서 조정

 

 토지이용계획 물량 조정 유연화(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ㅇ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이 30%내에서 조정가능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총량범위내에서 30%까지 조정이 가능토록 연계되어 있다.

    *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퍼센트내에서 조정 가능

 

  - 그러나, 비도시지역*중 관리지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입지해 있는 개별공장들을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인구배분과 연계된 단계별 토지이용 물량의 제한을 받아왔다.

    * 비도시지역 :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준산업단지 :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앞으로는, 단계별 총량이 아닌 목표연도 총량범위내에서 토지를 이용하게 하여 준산업단지 등의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하천 주변지역 관리, 안전,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도시계획수립시 고려할 기본원칙에 추가(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ㅇ 도시계획상 하천의 가치가 증가하여 하천 주변지역의 잠재력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하천의 환경특성(보전·복원·친수지구 등)과 연계한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는 한편,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체계를 제시토록 하였다.

    * 토지적성평가 :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

 

 ㅇ 교통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노약자, 장애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도 고려하도록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관련지침이 개정될 경우, 민간의 개발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적기에 개발이 가능해지며 준산업단지 조성 등 계획적 개발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10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