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3,004만 필지) 대비 49만여 필지가 증가한 3,053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면적)으로 전년대비 3.03%(잠정집계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 수도권은 3.65%,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년도 |
전 국 |
수도권 |
광역시 |
시·군 |
계 |
서울 |
인천 |
경기 |
’10년도 |
3.03% |
3.65% |
3.97% |
4.49% |
3.13% |
1.35% |
2.16% |
(시·도별)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높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며, 제주가 0.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3.03%
|
3.97
|
1.09
|
1.69
|
4.49
|
1.46
|
1.05
|
1.69
|
3.13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3.14
|
2.55
|
2.25
|
0.92
|
1.75
|
2.54
|
2.23
|
0.76
|
(시·군·구별)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46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79개, 광역시 38개, 기타지역 129개 시·군·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남시(8.15%)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인천 옹진군(6.14%)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가 수준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3.84%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5,000만원 초과 필지는 평균 -1.19% 하락하였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와 동일한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지가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에 소재한 임야로서 전년(117원/㎡) 대비 31원 하락한 8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30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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