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을 잘하는 3,400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5.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한 결과,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받고,시공능력평가시에도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 상호협력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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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평가점수 9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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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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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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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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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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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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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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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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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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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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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평균액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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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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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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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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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200억원 이상 교량, 댐, 철도 등 18개 주요공종에 대하여 업체의 능력을 미리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 허용 *시공능력평가: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와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7.9%에 해당된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12,197개사, ‘10.5월말기준)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실적, 협력관계의 안정성, 기술지원 등 협력업자 육성,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64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07.1.26) ≫
평가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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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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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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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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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 안 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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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자 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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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자 선정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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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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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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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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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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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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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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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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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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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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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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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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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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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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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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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3,400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09년 우수업체(3,205개사)보다 6.1%가 증가하였다.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우수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세부결과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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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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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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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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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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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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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08
|
2009
|
2010
|
2008
|
2009
|
2010
|
9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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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252
|
326
|
0
|
5
|
6
|
228
|
247
|
320
|
8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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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1,195
|
1,321
|
28
|
28
|
48
|
1,109
|
1,167
|
1,273
|
70점이상
|
1,120
|
1,091
|
1,085
|
55
|
63
|
59
|
1,065
|
1,028
|
1,026
|
60점이상
|
659
|
667
|
668
|
37
|
36
|
18
|
622
|
631
|
650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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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
3,205
|
3,400
|
120
|
132
|
131
|
3,024
|
3,073
|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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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금년 1.21일자로 개정 고시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내년에는 ‘상생협의체 운영 실적’,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에 보다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이러한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의 운영으로 건설업계의 동반 성장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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