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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우수업체(3,400개사) 혜택 부여
기관
등록 2010/05/30 (일)
내용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을 잘하는 3,400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5.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한 결과,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받고,시공능력평가시에도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 상호협력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구    분

상호협력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PQ심사

2점 가산

1.5점

1점

0.5점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평균액 6% 가산

5%

4%

3%

   *PQ:200억원 이상 교량, 댐, 철도 등 18개 주요공종에 대하여 업체의 능력을 미리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 허용
   *시공능력평가: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와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7.9%에 해당된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12,197개사, ‘10.5월말기준)

 종합
·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실적, 협력관계의 안정성, 기술지원 등 협력업자 육성,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64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07.1.26) ≫

 평가분야

 구분

공동도급
실    적

하도급
실  적

협력관계
안 정 성

협력업자
육    성

협력업자
선정 투명성

대 기 업

100점

10점

30점

10점

33점

17점

중소기업

100점

-

35점

10점

43점

12점


 올해의 경우 3,400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09년 우수업체(3,205개사)보다 6.1%가 증가하였다.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우수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세부결과 ≫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90점이상

228

252

326

0

5

6

228

247

320

80점이상

1,137

1,195

1,321

28

28

48

1,109

1,167

1,273

70점이상

1,120

1,091

1,085

55

63

59

1,065

1,028

1,026

60점이상

659

667

668

37

36

18

622

631

650

합  계

3,144

3,205

3,400

120

132

131

3,024

3,073

3,269


2010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금년 1.21일자로 개정 고시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내년에는 ‘상생협의체 운영 실적’,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
·중소기업간에 보다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이러한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의 운영으로 건설업계의 동반 성장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