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안전 정책추진, 제도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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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교통정책을 결정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ㅇ
교통안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호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2.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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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지역별 경찰,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국도 위험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ㅇ
그 결과에 따라 고휘도 야광 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또는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선 개선함으로써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하는 국도 교통사고를 줄여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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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및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모 미착용, 폭주행위 등 이륜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노인밀집지역 횡단보도 및 신호등 우선설치, 농촌지역 마을 입구 가로등 및 서행표지판 부착 등 노인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및 치사율 현황>
구 분 |
전체사고 |
음주운전 |
교차로 |
이륜차 |
노 인 |
발 생(건) |
231,990 |
28,207 |
103,733 |
19,122 |
25,983 |
사 망(명) |
5,838 |
898 |
1,604 |
828 |
1,826 |
치사율(%) |
2.5 |
3.1 |
1.5 |
4.3 |
7.0 |
3. 대형교통사고 관계기관 합동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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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경찰, 지자체,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으로 교통사고 합동 원인조사 T/F를 구성하여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담당하고, ㅇ
도로관리청 및 경찰은 그 대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에 民·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4.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 등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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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주관기관으로서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식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홍보분야도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