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GB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지난 4.13부터 5.3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요건’(해외체류, 이혼 등)에 대해 일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6.3~6.7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안은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하여 제외하였다.
개 정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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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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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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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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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 |
또한,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였다.
개 정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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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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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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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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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
입주자가 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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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때 |
한편,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통일하였으며, 지구 내의 인근 단지간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하여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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