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내 지형 및 생태계 특성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하였다.
본 지침은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04년 처음 만들었으며, 이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 운영과 환경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금번에 새롭게 개정되었다.
금번 개정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시설 설계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태통로) 생태통로 유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
* 육교형, 터널형(동물전용, 수로겸용, 양서파충류), 기타시설(교량하부형 통로, 야생동물을 위한 은폐수림 등), 보조시설로 구분
ㅇ 육교형의 경우 대형 동물이 거의 없는 국내환경을 감안하여 중앙부 최소폭 기준 완화(30m → 7m)
* 단, 중요 생태축은 30m 이상으로 설치
ㅇ 터널형의 경우 통로길이와 통로단면적을 함께 고려한 개방도* 개념 도입
* 개방도(=통로단면적/통로길이) 0.7 이상, 단 성토높이 15m 초과시 단면적 과다증가 방지를 위해 0.6 이상으로 조정가능
② (유도울타리) 국내 생태계 특성을 감안하여 유형 정리
* (기존) 중·대형동물, 소형동물, 양서·파충류 울타리 → (개정) 포유류, 양서·파충류 울타리
ㅇ 울타리 높이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양서·파충류 울타리 망목규격 등 새로운 기준 마련 * (포유류) 1.0~1.5m→1.2~1.5m (양서파충류) 0.3m이상→0.4m이상
③ (비점오염처리) 토지이용 특성,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유출저감시설* 설치
* 자연형 또는 설치형으로 설치하되 효과가 검증된 방안도 가능
④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토취장 선정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취장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 예방 |
또한 국토해양부는 본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본 편람에서는 생태통로, 소형동물 탈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도로비탈면 녹화시설 등 주요 시설별로 각 시설의 정의와 종류, 설치기준 및 설치시 고려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자연·인간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