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바이모달트램, 수륙양용차량, 개인용비행기 같은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주행하는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하여 근거법이 마련됨으로서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복합형교통수단법)」을 마련하여 2010년 6월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은 자동운행유도장치에 의해 궤도를 주행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09년 7월에 시작차량제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성능시험 중에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용궤도 주행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고, 일반도로 주행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륙양용차량은 수로와 도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이지만, 수로에서는 배처럼 프로펠러로 운행한다.
도심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을 통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피해 하천을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하천·호소 및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관광상품으로 활용도 기대된다.
개인용비행기(PAV : Personal Air Vehicle)는 도로와 항공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현재 기획연구가 진행 중이며, 2030년 이후 상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형교통수단의 경우 운행하는 구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기준, 승무자격 기준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합형교통수단법(안)에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중 행정절차 수행이라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최근 환승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복합형 교통수단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4~6.25) 중 국토해양부 신교통개발과(Tel. 02-2110-6020, 6023, Fax. 504-9156)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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