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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적형 선박펀드 연이어 출시
기관
등록 2010/06/04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년도 세 번째 민간 선박펀드(‘바다로 15호 선박투자회사’)를 지난 6.3일(木) 인가했다고 밝혔다. 

   * ´08년 해운불황이후 최초 민간 선박펀드인 바다로 14호(’10.2.11 인가)에 이어 한바다2호(’10.5.26 인가)와 바다로 15호를 연이어 인가


 금번 인가된 선박펀드는 앞서 인가된 두 펀드와 마찬가지로 만기 시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매각차익을 배당하는 ‘실적형’ 신조 선박펀드로서, 해운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해운위기에 지속에 대한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사입장에서는 현재 자담없이 선박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입장에서는 시황 호전에 따른 자본이득(매각차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구조의 선박펀드로 평가된다.  

   * 과거 선박펀드는 선사의 금융선 역할만 수행하고 대선계약상 확정된 용선료에 따라 원리금만 상환하는 구조인 ‘채권형’ 펀드


 최근 해운시황이 회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러한 실적형 선박펀드를 중심으로 선박투자회사 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다른 실적형 신조 선박펀드 인가(내주중)가 추가 검토되고 있는 등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캠코펀드 외 민간 선박펀드 인가 : (’09.1~6) 0건 ↔ (’10.1~6) 3건(약 2,275억원)


《펀드세부구조》

 금번 펀드는 총 725억원을 조성, 18만톤급 벌크선 1척을 발주(조선소 : 성동조선)하고, 선박인도(´11.11월)로부터 5년간 현대상선에 나용선 된 후, 용선기간 만료시 현대상선에 소유권이 이전된다(BBCHP 계약).

   * 벌크선 : 곡물, 광석, 석탄 등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 나용선(BBC;Bare Boat Charter) : 선원 등 인력과 선박에 사용되는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자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력·장비를 선주가 제공하는 기간용선(TC;Time Charter)과 구분되는 개념


 선가의 60%는 Agricole Bank(프)에서 차입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관투자자(미래에셋 모집)가 출자하는 구조로서, 해운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용선주에게는 자부담이 전혀 없어, 유동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시장상황에 적합하고, 투자자는 펀드 존속기간(5년) 만료 후 매각선가차액에 대해 용선주와 Profit Sharing(8:2)을 하는 실적형 구조의 펀드로서 선사와 투자자간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구조이다. 이 펀드의 운용은 세계로선박금용(주)이 맡게 된다.


《기대효과 및 전망》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내 선사들과 일부 투자자들이 해운 시황이 회복기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자, 선박 저가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고 전하고, 캠코·KDB 등 정책금융 성과**와 실적형 펀드상품 출시 등 민간금융 성과로 인해 전체 선박금융 시장에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시황)BDI는 '10.5.28일 기준 4,078p, 호황기인 ’08.5월에는 11,793p
     (선가)18만톤 벌크선 신조가격은 '10.5월 현재 USD 59백만, 호황기인 ´08.8월에는 USD 1억불(자료 : 클락슨)
   ** 캠코(23척)?KDB(7척)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으로 IMF당시 112척의 국적선을 해외 低價매각했던 것에 비해, ’09년 해외매각 선박은 時價매각 38척에 불과
   *** 불황기에는 선가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저가에 선박매입 → 원가경쟁력 확보 → 호황기 높은 운용·매각 수익 창출’의 선순환 투자가 오히려 가능

 

따라서, 선사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금융 성과 제고에 주력함은 물론, 다양한 선박펀드상품 출시에 대한 적극적 인가 검토 등 선사의 성장판 역할을 수행할 민간금융 성과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본격적인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하여는 금융위기 이후 선박 관련 대출에 소극적인 1금융권의 선박금융 위축 완화와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