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부터 외항해운선사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전면 조사하여, 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 중 회복이 불가능한 10개 선사를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 외항해운업 등록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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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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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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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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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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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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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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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후 : 10억 ‘09년 이전 :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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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후 : 10천GT ‘09년 이전 : 5천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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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부터 기준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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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186개 외항해운기업 중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선사의 등록기준 회복계획서 접수 순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중 6개 선사는 조치기간 중 등록기준을 회복하거나 구체적인 선박확보계획 등을 제출하여 등록취소가 유예되었고, 10개는 등록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등록취소 되었다.
한편, 이번에 등록취소된 10개 선사 중에는 해운분야의 중견업체로 분류되었던 C상선과 S상선, B해운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해운위기의 골이 깊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해운산업이 해상 물동량 증가와 운임 안정화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상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180여개 전체 외항해운선사의 선박보유량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왔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항해운업 참여하는 기업수는 176개가 됐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회사(계열사)로 운영되는 20여개 업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외항해운업에 참여하는 기업수는 150개 수준으로 해운위기 이전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 외항해운업 참여기업수 변동추이(최근 10년)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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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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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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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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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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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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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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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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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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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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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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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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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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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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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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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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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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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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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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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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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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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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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 외항해운선사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업계 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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