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드승용차 3차종(익스플로러, 윈드스타, 이코노라인)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정속 주행장치 속도조절해제스위치의 오일링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 될 경우 누유 되는 오일이 제어장치에 스며들어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95.12.11~’02.10.1일 사이에 생산하여 판매한 3차종(익스플로러, 윈드스타, 이코노라인) 1,12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6.14일부터 포드 공식지정서비스 센터(☎02-2216-1100) 및 포드 지정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점퍼 배선 추가설치 또는 스위치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전국 포드 공식지정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포드공식지정서비스센터(☎02-2216-11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자동차
차명 |
생산기간 |
대상대수 |
익스플로러 |
1996.05.07~2002.06.20 |
570대 |
윈드스타 |
1995.12.11~2002.10.01 |
549대 |
이코노라인 |
2001.12.12~2002.04.08 |
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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