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3월 22일 항공법이 개정(공포 3월후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운영등급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3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 4등급으로 구분·시행(“공항운영등급제”)하여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60일→30일)하여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항시설내의 금지행위 이외에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하여 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고하고, 원활한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항공법 시행령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후 오는 6월23일 동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되면, 공항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항 개발사업의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1.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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