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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높이고 넓히고…기계식주차장 “대형승용차도 불편 없이”
기관
등록 2010/06/17 (목)
내용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구획이 30cm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이 5~10cm 넓어지는 등 대형승용차·RV차량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확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하여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 이용

   * 당초 및 개정(안)의 기준 비교

구 분

당초

개정(안)

증?감

대형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1.55m

1.85m

증 30cm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높이

1.6m

1.9m

증 30cm

운반기 바닥의 너비

중형 1.8m

대형 1.85m

중형 1.85m

대형 1.95m

증 5cm

증 10cm


《기계식주차장치 설명 사진》

  


 ②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유도,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서비스 품질 제고

  -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인 광역시 등의 사무소 배치 축소(11개소⇒5개소) 및 확보 기술인력 완화(20인⇒15인)

   * 전문검사기관 : 기계식주차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


 ③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