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구획이 30cm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이 5~10cm 넓어지는 등 대형승용차·RV차량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확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하여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 이용
* 당초 및 개정(안)의 기준 비교
구 분 |
당초 |
개정(안) |
증?감 |
대형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
1.55m |
1.85m |
증 30cm |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높이 |
1.6m |
1.9m |
증 30cm |
운반기 바닥의 너비 |
중형 1.8m
대형 1.85m |
중형 1.85m
대형 1.95m |
증 5cm
증 10cm |
《기계식주차장치 설명 사진》
②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유도,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서비스 품질 제고
-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인 광역시 등의 사무소 배치 축소(11개소⇒5개소) 및 확보 기술인력 완화(20인⇒15인)
* 전문검사기관 : 기계식주차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
③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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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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