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그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오던 것을 없애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6.18~7.9)하였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함에 따라,그동안 공유수면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 허가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1/2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개정안은「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제정·공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4.15)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밖에 점용료·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 내의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하였다.
* 기존 :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등(23만㎡이하), 유통·가공시설용지(15만5천㎡이하), 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10만㎡이하)
또한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 등 총사업비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총사업비 정산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점용·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도 확대* 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도 참여 가능
국토해양부에서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10.10.16)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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